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부과 및 감면 기준

 

안녕하세요! 😊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과태료 부과 기준과 감면 혜택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혹시라도 실수로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진 신고로 혜택도 받으실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인구 현황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예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신다면 아래와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실조사 거부·기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에는 직장, 학업, 해외 체류 등이 포함됩니다.
  • 허위 신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주소로 등록되어 있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의성이 있을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자진 신고하면 감면도 가능합니다.

 

조사 기간 중 스스로 주민등록 정보가 잘못됐음을 알리고 정정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 감면 기준: 자진 신고 시 최대 80%까지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원래 30만 원의 과태료가 나올 상황이라면, 자진 신고하면 6만 원만 납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 주의사항: 감면율과 조건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주의사항

 

  •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는 GPS 위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제 거주지에서 참여하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접속하면 주소 불일치로 처리될 수 있어요.
  • 부모님 대리 조사 참여도 가능하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자녀를 '함께 거주'로 체크하는 것은 허위 응답이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주민등록 말소: 거주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허위 등록이 의심되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심할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어요. 말소되면 선거권, 건강보험, 금융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데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참여가 어렵다면?

 

정부24 앱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1일부터 10월 23일 사이에 이·통장님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도 사실과 다르게 응답하시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협조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와 서비스를 지키는 중요한 과정이에요. 자진 신고로 과태료도 줄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각종 불이익도 예방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더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